2018 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_G디자인

작성자 : 운영자
작성일 : 16-02-19 19:00 조회수 : 7,933


  「2018 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공고
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완성도 향상과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하고자 “2018 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2018 년 3월 6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 
1. 사업개요
-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참여시군 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 기업
※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- "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"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
되는 소기업으로,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㎡미만(종업원 50인 미만)
으로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
- 창업보육센터,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
-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
-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(23개 시군)
• 본사권(8) : 수원, 군포, 광주, 오산, 하남, 의왕, 양평, 화성
• 서부권(4) : 광명, 김포, 부천, 시흥
• 남부권(5) : 이천, 용인, 평택, 안성, 여주
• 북부권(6) : 포천, 파주, 남양주, 고양, 양주, 구리
- 수행기관 : 경기 디자인 Pool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업체 또는 대학만 참여 가능

- 신청제외 기업
•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자본잠식이 있는 기업
• 기업 및 개인(대표)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기업
• 전년도 참여기업(市․郡 요청시)
•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제외
• 당해연도 신청 접수 후 미 선정 기업은 당해연도 신청 불가
 
   
2. 지원분야

- 지원분야 : 디자인진단부터 개발까지 체계적 지원
구 분 내 용 지원한도액 기업
부담
디자인
개발
닥터
(진단)
전문 디자인닥터 현장방문
「1:1현장애로해결」
15만원이내 없음
컨설팅
(단기)
디자인컨설턴트가 15회 이내 현장 컨설팅 통해 디자인 애로해결 및 개발방향제시 180만원이내 40%
개발
(중기)
디자인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제품, 시각(또는 포장), 통합 디자인 개발지원 제품(1200만원)
시각·포장(600만원)
통합(제품+포장, 1,800만원)
40%
※ 디자인닥터 : 서류평가 60점 이상(신청제외기업 제외)인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 진단 실시
※ 홈페이지․카다로그는 제외 (패밀리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가능)
 
 
- 지원절차
지원기업
모집
사업설명회 디자인닥터
(현장진단)
발표심사 최종선정 1차 지원금 지급 2차 지원금 지급
3.6~3.21 3.14 3.27~4.6 4월중 4월중 과제
시작 시
과제
수행완료 후
※ 상기일정 및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.
 
- 유의사항
- 디자인컨설팅 및 개발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60%에서 지원가능
(A사 제품디자인개발 용역금액이 20백만원(VAT제외) 일 때 12백만원 지원)
- 총사업비 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
-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(VAT) 미포함 금액, 부가가치세(VAT)는 기업부담
 
3. 주관기관 확인방법

[붙임 3. 2018 년 경기디자인 Pool 현황] 참고
☞ 디자인 Pool 포트폴리오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(www.gds.or.kr) 참고
 
 
4. 신청방법
(사업설명회) 2018.3.14.(화)15:30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(수원) 1층 광교홀
(접수기간) 2018. 3 .6.(월) ~ 2018 .3.21.(화) 18:00 까지 도착분에 한함
(신청방법) 홈페이지(www.egbiz.or.kr) 신청 후 제출서류는 우편접수

(접수처)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성장팀
전유리 과장 (031-259-6074)
   
5. 제출서류

-「붙임2.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리스트」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우편 제출
☞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 
 
6. 문의처
(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)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팀 전유리 과장
(Tel. 031-259-6074, Email. jyr@gbsa.or.kr)
 
(온라인 신청 관련)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
(Tel. 031-259-6299)
 
7.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
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[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]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.
-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-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-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-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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