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

작성자 : 운영자
작성일 : 16-02-19 18:58 조회수 : 7,030


1. 사업개요

사업목적 및 내용
 
◦ (목적) 내수 및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홍보 디자인 및 제품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
 
◦ (내용) 수출 유망 중소·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,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*를 이용 후, 소요비용 정산
 
* 산업부(KOTRA)-중기청(중진공) 수출바우처 통합 메뉴판에서 선택
 
□ 주무부처 : 산업통상자원부․중소기업청
 
□ 관리기관 :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중소기업진흥공단
 
□ 총괄수행기관 : 한국디자인진흥원
 
□ 모집대상
 
◦ 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중 「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」 디자인개발 분야(홍보디자인, 제품디자인)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중소·중견기업
2. 신청․접수 및 평가  
 
□ 수행기관 자격
 
◦ 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
 
- 공고일 기준, 시각·포장, 멀티미디어, 서비스디자인, 제품디자인 분야에 신고(등록) 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
 
- 3년 이상의 대한민국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기업
 
  신청 제외 대상  
   
◈ 휴․폐업 기업
 
◈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・지방세를 체납중인 자/기업
 
* 단, 사업신청 전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
 
◈ 최근 5년간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/기업
 
◈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미신고(등록) 및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
 
◈ 디자인개발 분야 外 타 분야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
 
* 단, 브랜드개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신청가능
 
□ 전문분야별 수행가능 분야
 
전문신고분야 수행 가능분야 (예시) 비고
시각디자인
포장디자인
멀티미디어
서비스디자인
- 외국어 종이 카탈로그
- 외국어 포장디자인
- 외국어 전자카탈로그
- 외국어 동영상
- 외국어 모바일용 앱 또는 웹
- 외국어 홈페이지
외국어 온라인 상품페이지 제작
홍보디자인분야
제품디자인 -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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